(서울=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하)는 18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윤하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주 부위원장, 김동숙·김승겸·유승영·이관우·최은영 위원이 참석했으며 관내 상인단체 대표자 등 7명과 집행부 일자리창출과장 등 관계 공무원 참석 하에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이윤하 위원장은 평택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회기인 평택시 제225회 임시회에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평택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소상공인 단체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들이 담겼다.
이윤하 위원장은 ‘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를 근거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인 평택시 일자리창출과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참석한 상인단체 대표들에게는 경영난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늘 평택시의회가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상인단체 대표들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평택시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의 근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평택시의회와 평택시는 이러한 지원제도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평택시의회 제220회 임시회에서 이윤하 위원장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코로나19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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