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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21-08-18 14: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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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천숙 기자 =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지난 17일부터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과 더불어 자금 지급을 시작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6월 30일 이전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중 신청일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인터넷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2020년 8월 1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의 기간 중 중대본과 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장기 시행(6주 이상)된 업종은 매출액별로 최소 400만원~최대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관내 유흥시설 5종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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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합금지 조치가 단기(6주미만)인 사업체는 매출액별로 최소 300만원~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되고 PC방과 노래방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동일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가 장기 시행(13주 이상)된 업종은 매출액 규모별로 최소 250만원~최대900만원이 지원되며 관내 방문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단 집합금지의 경우 매출액 감소여부와 무관하지만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액 감소 조건이 부여돼 시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장에 매출액 규모별로 최대 최소 40만원~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지난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됐으며 이번 신속지급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30일 2차 신속지급 및 다음달 확인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상담과 희망회복자금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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