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27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현금깡‘) 행위 등 부당하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환전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온누리상품권이 일시에 대량으로 판매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현금깡’ 등의 사례가 일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광범위하게 점검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정기국회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을 상품 거래를 거치지 않고 현금화하는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했다.
또, 중소기업청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상품권 ‘깡’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상품권 할인업자(깡업자)의 환전 경로를 파악해 환전을 대행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맹을 취소할 계획이다.
취급은행을 통해 주간 단위로 가맹점 회수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부정사용 등 적발시 경고 및 가맹점 취소 등의 조치도 취한다.
10월에는 기존 취급은행에 등록된 가맹점 중 시장상인이 아닌 부자격자 여부를 전면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상품권 부적정 사용 방지교육에 대한 실시 협조(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부정사용 감시활동 전개(지자체, 지방중기청)를 전개할 예정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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