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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해임총회 ‘반박 해명’

NSP통신, 박정은 기자, 2021-07-13 19:31 KRD2
#서울 #용산 #재건축 #조합장 #해명

“비대 위원장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NSP통신-산호아파트 동별배치도 (박정은 기자)
산호아파트 동별배치도 (박정은 기자)

(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김현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이 본지 7월 12일자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 조합장 등 이사들 해임총회 추진’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반박 해명했다.

앞서 본지는 산호아파트 재건축조합 비대위의 주장 중 ▲용적률 상향을 목적으로 신청한 특별구역 신청이 실제로는 조망권을 무시한 설계로 퇴보한 점 ▲기존에는 288가구(51.89%)가 180도에서 한강을 조망할수 있었으나 신축되는 새 아파트는 약 32%(207가구)만 180도에서 한강을 조망할수 있다는 점 ▲현 조합이 조합 정관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소송 결과로 무효처리된 최초 설계업체를 총회에서 재 선정한 점 ▲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비대위가 현 조합장과 이사들에 대한 해임 총회를 추진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김 조합장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특별구역 선정으로 한 용적률 상향목적으로 서울시 공공건축사 재건축 설계 의뢰와 기존 산호아파트 조망권을 무시한 설계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이 확정됐고 용적률 상향이 목적이 아니다”고 반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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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건축을 하려면 관에서 인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취지였던 때의 법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또 김 조합장은 ▲한강을 180도로 조망하는 조망권이 퇴보한 것과 관련해 “288 가구(100%)중 80.83%가 한강을 볼 수 있다”고 해명 하며 사실상 기존의 A, B, C 동 288가구 중 19.17%의 가구는 180도 한강 조망이 불가능함을 인정 했다.

특히 김 조합장은 ▲조합 정관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소송 결과로 계약이 무효 처리된 최초 설계업체를 또 다시 총회에서 재 선정한 점에 대해 “일부 (정관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설계업체)계약과 정관 제22조(총회의결방법)를 변경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 조합장은 설계업체 재선정과 조망권 퇴보 때문에 김 조합장과 이사들에 대한 해임 총회를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비대 위원장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며 “조합장 선거에 나와서 낙선했던 사람이 비대위원장이라 해임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조합장의 반박 해명에 대해 조합 비대위는 최초 설계 업체를 선정하던 당시에는 총회에 두개의 설계 업체가 상정돼 경합 중인 상태였고 당시 정관 제22조에는 ‘설계자 등 업체 선정시 3인이상 후보가 경합하거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시 정수 이상의 후보가 등록할 경우 최다득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적시 돼 있었으나 총 12개의 설계업체가 경합을 벌였던 설계업체 재 선정 당시에 적용된 정관 제22조에 ‘설계자 등 업체 선정시 2개 이상의 후보가 경합하는 경우 출석조합원의 다수표를 얻은 업체를 선정한다’라고 적시돼 있어 사실상 김 조합장의 해명 내용과는 차이가 있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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