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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민간요법 셀프 치아미백, 부작용 주의해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7-05 12:05 KRD7
#유디치과 #셀프 #치아미백 #임플란트 #과산화수소

임플란트 치아교정 환자 치아미백제 과용시 부식 유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셀프 치아미백 시 점막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박대윤 치과전문의(유디두암치과 대표원장)에 따르면 잘못된 정보나 민간요법으로 셀프 치아미백을 하면 시린이, 점막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치아미백 과정에서 치아 미백제의 소량 섭취는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임산부나 수유부는 미백치료를 삼가해야 하며 임플란트나 치아교정 환자의 경우 셀프 치아미백은 더욱 주의해서 사용하는 하는 것이 좋다.

NSP통신-치아미백 이미지 (유디치과)
치아미백 이미지 (유디치과)

이는 치아미백제에 함유된 과산화수소 성분 때문에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치아미백제의 경우 독성이온을 방출해 티타늄을 기반으로 하는 임플란트의 부식을 촉진시켜 임플란트 주위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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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문의는 “과산화수소는 쓴맛의 무취한 액체로, 주로 식품 및 약제의 표백제‧소독제로 사용하지만, 국소용 과산화수소 용액은 화학적인 특성 때문에 치아 표백제로 이용된다”며 “하지만 고농도일 경우 구강 점막에 화상을 입힐 수 있고 점막에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 과산화수소 용액은 농도에 따라 위해도가 달라지는데, 5% 이상 과산화수소는 잇몸‧피부‧점막에 접촉하면 부식을 일으키기고 높은 과산화수소 농도로 필요 이상 장기간 치아미백을 하면 칼슘‧인 같은 무기질이 치아에서 더 많이 방출돼 치아가 약해지기도 한다.

박 전문의는 “과산화수소는 위해성이 있어 국내에선 ‘의약외품 범위지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농도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며 “농도 3% 이상 함량 제품은 의약품으로 관리하지만 각국의 치아 미백제 과산화수소 농도 규정에는 차이가 있어 의약외품 치아 미백제, 셀프 치아 미백제를 해외 구매 대행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경우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절한 농도와 수준의 마모제가 함유된 자가미백제품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미백 효과는 미미한 경우가 많다”라며 “셀프 치아미백은 미백효과보다는 치과 미백 후의 유지 관리에 초점을 맞추면 좀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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