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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통과로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

NSP통신, 박정은 기자, 2021-06-29 17: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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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38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HUG가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채권 회수를 위해 통상의 소송절차를 밟는 대신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게 돼 채권 회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례기관 지정으로 집주인을 대신해 지급한 전세보증금(대위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락 두절 등으로 채권 회수가 어려웠던 악성 다주택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채권 회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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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특례법 개정으로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져 HUG의 재무건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HUG는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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