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HUG,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연말까지 추가 감면

NSP통신, 박정은 기자, 2021-06-29 13:03 KRD7
#HUG #개인채무자 #지연 #배상금 #연말

(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감면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HUG는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 및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감면(20∼60%)해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0%(연5%→ 연4%),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60%(연5%→ 연2%), 주택구입자금보증 45%(연9%→ 연5%) 등 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추가감면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HUG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포용HUG금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