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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감면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HUG는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 및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감면(20∼60%)해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0%(연5%→ 연4%),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60%(연5%→ 연2%), 주택구입자금보증 45%(연9%→ 연5%) 등 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추가감면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HUG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포용HUG금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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