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정일영 의원 “주택청약 기회, 연령별로도 제공해야”

NSP통신, 박정은 기자, 2021-06-24 11:19 KRD7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주택 #청약 #가입

(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주택청약에 의존하는 3040세대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가산점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23일 정부가 신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연령대별로 균등한 주거 기회를 부여하도록 강제해 실수요자에게 균등한 주택 마련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기본법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에 비례해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며 “기간에 비례하는 가점은 정작 실소유자가 주택이 필요한 시점에 주택을 구매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G03-8236672469

또 “현행 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조건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수요가 충족돼야 부양가족 수를 늘릴 수 있다는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서울 청약 당첨자 평균 가점은 61.7점이며 수도권 전체는 52.9점으로 나타났다”며 “통상 청약가점 60점은 부양가족 2명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14년, 청약통장 가입기간 14년을 유지해야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실수요자 3040이 집이 필요할 때 서울에서 가점제로 집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도권 전체를 놓고 보아도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주택 특별공급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나 이마저 경쟁 과열로 인해 3040의 내집마련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주거 정책의 기본원칙에 연령대별로 균등한 주거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주택 공급 규칙에 있는 가점제 기준을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대출은 제한되고 주택 가격은 상승한 현실에서 실수요자인 3040세대는 주택 청약에 의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3040세대에게 주택 청약을 통한 주택 마련의 균등한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행 가점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