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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무등록 불법하도급 건설업체 퇴출

NSP통신, 박정은 기자, 2021-06-22 18:11 KRD7
#국토부 #건설 #안전 #개정안 #통과

(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앞으로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기업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시장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 추가(법 제83조제7호) ▲발주자 승낙 없이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시 처벌 규정 명확화(법 제97조)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 조정(법 제82조제1항)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 도입(법 제9조의3 제1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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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해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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