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6개 단체는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공동으로 건설업 최저임금제(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확정한 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건설업계는 건설업 최저임금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건설노조의 의견을 중심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제도적 보완 없이 건설산업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의 도입방안이 최종적으로 구체화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우려와 불만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건설업 최저임금제는 작업조건, 경력, 숙련도 등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 돼야한다”며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 시 다른 산업에서도 산업별 최저임금제 도입 요구가 빗발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계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노무비가 삭감된다는 주장이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이다”고 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의 노무비 절감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무량을 절감하는 것이지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건설노동시장의 특성상 일방적 임금삭감이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으며 임금직접지급제 등이 도입돼 이미 제도적으로도 임금 삭감 방지 장치가 완비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 6개 단체는 “과거 건설업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던 미국도 과도한 공사비 증가, 일자리 감소 등 문제로 많은 주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건설업 최저임금제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제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건설업계의 의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제도 도입을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