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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수원시의원 발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례안’ 수정 가결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6-15 17: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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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미경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이미경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이미경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이 15일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은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을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 시설 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수탁자는 관련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규 안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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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사전 승인 절차 신설,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상한선 설정 및 감면 반환규정 명확화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관리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부 항목을 삭제해 수정 가결됐으며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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