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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삼성·청담·대치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NSP통신, 박정은 기자, 2021-06-10 17: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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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개발사업으로인한 부동산시장과열을 막기 위한 선제적조치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해당 4개동의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장진정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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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0개월(2019년 8월 23일부터 2020년 6월 22일까지)과 지정 후(2020년 6월 23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를 비교해 볼 때 지정된 4개동의 총 거래량은 3197건에서 1349건으로 5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도 해당지역의 재지정을 결정, 투기억제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 허가대상 면적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수준(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초과)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해 이번 재지정은 필수적”이라며 “풍선효과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데는 분명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9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안)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일 공고해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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