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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공시정보 이용 대책…공시처리정보 접근권한 담당라인 제한 등

NSP통신, 김진부 기자, 2012-08-21 19:28 KRD7
#한국거래소 #공시정보이용 #공시처리정보

[서울=NSP통신] 김진부 기자 =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최근 발생한 직원의 미공개 공시정보 이용 관련해 수시공시 전달체계 개편·검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는 현행 공시정보를 사전에 접수하고, 투자자 혼란을 예방하고자 근거서류 및 시장조치 여부 등에 대해 사전 확인절차를 수행하도록 해 왔다.

앞으로는 상장법인이 제출한 공시문안 등에 대해 거래소의 사전확인절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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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시공시 항목에 대해 사전확인절차를 면제하되, 시장조치를 수반하는 공시사항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제외 대상은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이다.

거래소는 관련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기간을 고려해 공시우수법인과 우량기업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불성실공시법인․관리․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시에는 면제대상에서 즉시 제외된다.

공시문안 사전확인절차 면제와 관련해 수시공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또한, 공시처리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해 공시처리부서 담당라인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이번 사안에 대해 “현재 관계기관의 수사 및 감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진부 NSP통신 기자, kgb74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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