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지만 층수제한과 사업성 저하와 자금력 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않아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관련 법 등에 흩어져있는 절차와 기준을 망라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손질했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의 주요내용은 ▲통합심의 대상 및 절차 ▲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등이다.
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의무공공기여 규정을 없애 사업성을 높였다. 입지 기준만 충족하면 시 통합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660개 단지 중 약 150개(23%)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높아지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시는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과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기준도 업무처리기준에 담았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에선 기준 용적률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과 비율도 안내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녹색 건축물 활성화 등 서울시 주택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최대 20% 이내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예산지원 등 공공지원 기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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