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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100만원이상 금품·향응 수수시 직무관련·대가성 없어도 처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8-17 10:15 KRD7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금품향응 #부정청탁금지법 #청탁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대가성이 없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의 부패방지를 위해 마련되어있는 관련 법령이 갖는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형법, 공직자윤리법, 권익위법, 공직자행동강령 등으로도 통제하기 어려웠던 부패의 사각지대를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제3자를 통해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관해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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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해당사자가 제 3자를 통해서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제3자가 자기 일이 아닌데도 나서서 직․간접적으로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제3자가 재직 중인 공직자라면 일반 사인(私人)이 부정 청탁한 경우보다도 더 무거운 과태료를 물어야 하도록 돼 있다.

한편,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명확히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이 거듭되면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고 만약,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처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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