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LH, 내부정보로 부동산 취득 불가 재산등록제 선제 시행

NSP통신, 박정은 기자, 2021-06-03 08:53 KRD7
#LH #부동산 #내부정보 #취득 #불가

(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LH가 직원의 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임직원 재산등록 시스템 개발,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취득 제한 등 내부 관리에 나섰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내역을 파악·관리하기 위해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지난달 10일부터 자체 시행중이다. 이를 위해 LH는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했다.

또 지난 1일부터는 등록된 부동산의 거래내역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G03-8236672469

앞서 LH는 지난 3월 임직원의 불법 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로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LH 직원은 본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한 후 정기적으로 매년 2월말까지 부동산 변동사항을 갱신등록 해야 한다.

LH는 이렇게 등록·신고된 부동산 정보를 향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적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재산등록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준법감시관을 통한 부동산 거래조사도 강화해 LH를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