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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LH는 건축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를 개선한다.
심사제도는 건축설계공모의 공고부터 계약까지 전(全) 단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조리 행위를 예방하며 비리·부정행위 적발 시 관련자를 강력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건축설계 공모 심의시 내부직원 2명을 배제하고 심사위원 7명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선정·운영한다.
LH 관계자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공공주택의 설계품질 향상을 목표로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마련했다”며 “설계공모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사제도 개편은 김현준 LH 사장이 취임시 언급한 공정이 자연스러운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건축설계공모 관련 전관특혜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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