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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는 제5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7개 지역을 선정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는 강원 원주시, 충북 진천군, 전남 광양시(조정대상지역 제외), 경북 안동시·김천시, 경남 창원시(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제외)·거제시이다.
이번 제57차는 전월(7곳) 대비 경남 창원시가 편입되고 충남 당진시가 해제됨에 따라 총 7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신규편입지역은 다음달 5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지난 4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914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5798호의 약 31.11%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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