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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에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FMS)을 통해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을 선정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를 직접 방문해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및 주민대피 ▲보수‧보강 ▲위험표지 설치 ▲주민 공지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한 이행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국토안전관리원은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도록 국토안전관리원이 제작한 우기대비 점검 체크리스트도 배포했다.
시설물안전법은 국가주요시설물 및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지정하고 시설물 관리자로 하여금 주기적인 점검·진단 실시와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를 한 후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FMS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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