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총 24곳) 중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 건축행위 제한은 오는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는 14곳은 1‧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총 24곳)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들이다.
기존 정비구역과 달리 건축행위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 건물 신축이 난립할 수 있는 만큼 보호장치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 간(제한공고일 기준)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공급 확대 효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건축허가 제한(안)을 열람공고하고 오는 6월1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건축허가 제한과 적극 홍보를 통해 분양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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