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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6월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신고제는 지난해 8월 임대료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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