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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박영수 원장)은 지난 4월 4일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단독주택 전체가 붕괴된 사고는 건축법 등 인허가 관련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통해 인허가 과정 검토, 현장방문 등 2주간 조사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광주 단독주택 붕괴사고는 지은 지 47년이 지난 한옥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목조 건물 내부 철거와 골조 보강작업을 하던 중 주택건물 전체가 붕괴되면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조사결과 이 공사는 기둥 또는 보 등을 해체하거나 3개 이상의 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였다.
이 경우 인허가기관에 설계도서를 구비해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하지만 건축주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해체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와 같이 소규모 건축공사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인허가 기관에서는 공사의 안정성, 시공성 등 보다 철저히 검토하고 현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 원장은 “관련 절차 미준수와 안전관리 소홀 등 사고조사 결과를 인허가기관 등에 통보해 행정조치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 말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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