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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무원 ‘특공제도’ 당장 폐지 요구…시세차액·취득세 감면까지 드러나

NSP통신, 박정은 기자, 2021-05-26 21: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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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무원의 특별공급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공무원 특혜책에 불과한 특공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경실련은 특별공급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환수하고 관련 부처 직무유기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의 26일 성명을 통해 “지난 10일 발표한 ‘LH 임직원 공공분양주택 매입 실태결과’에서도 LH 임직원이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액을 가져갔다”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특공 아파트 1만 7995채에 대해 취득세 607억원 감면 혜택이 주어진 사실도 권영세 국민의 힘 의원실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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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전 지원비 명목으로 1인당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총 480만원도 받았다.

경실련은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직자들은 시세차익을 누리면서 취득세도 면제·감면 받고 이주지원비까지 받아 특공제도가 공직자 특혜책에 불과함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정부는 관평원 직원 49명이 혜택을 본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의 일괄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는 것.

감사원도 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및 특공과 관련해 관세청,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행정안전부 모두 감사 대상이라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특별공급은 공기업 이전정책에 따라 세종시 및 혁신도시 분양물량의 50% 정도를 이전기관 공직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다.

이에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불법전매 및 불로소득 제공 등 공직자 특혜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없어야 할 정책이며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불법·편법적 분양 및 전매여부, 실거주 여부 등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자 투기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기 바란다”며 “특공 특혜정책을 수수방관한 행복청,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의 직무유기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 3당도 특공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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