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 제출한 손실추정 자료가 인위적으로 편집 왜곡되고 의도된 조작된 자료라고 비판해 향후 파란을 예고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25일 진행된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인위적으로 편집 왜곡되고 의도된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을 받은 업체 중 전체의 95.4%가 손실추정액보다 재난지원금을 더 받았다는 자료를 내놓으면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청문 위원들의 공분을 샀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을 받은 업체들의 고정 비용은 ▲인건비 ▲임차료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세금과 공과 ▲보험료 등 8가지 항목인데 중기부가 추정한 자료에는 인건비와 임차료 등 2가지만 포함되었을 뿐 공과금과 사회보험료 등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실을 추계하면서 고정비용 등의 기초자료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자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며 “의도된 편집이라고 주장하는 문제로는 ▲고정비용 항목 누락 ▲매출 대비 고정비용 반영비율 최저 적용 ▲ 폐업·적자 업체 통계 누락 ▲카드 매출 손실 자료와 상이한 결과 ▲올해 3~5월 손실 누락 등 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중기부가 내놓은 손실추정액이 1조3천억에서 최대 3조3천억 원이나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9년 대비 2020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카드 매출과 현금사용 매출액 감소가 약 20조에 달한다”며 “중기부의 손실추정액이 과소계상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기부가 손실보상 통계 항목을 누락 하거나 최소비율로 산정하는 등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손실액을 추정해 결국 보상반대의 논리를 만들려는 의도로 의심 된다”며 “중기부의 존폐위기를 물어야 할 판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하지만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중기부는 8개 비용 항목 중 인건비와 임차료 등 2가지를 고정비용에 포함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6개 항목을 고정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히 해명하지 않았다.
다만 중기부는 “중기부가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가장 정확한 수치를 추산한 것이다”며 “5월 종합소득 신고 이후 통계화 할 수 있는 7월 8월이 되면 정확한 수치는 나올 것이지만 현재 중기부가 추계한 것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 의원은 “전기세와 같은 공과금의 경우 집합 금지로 영업을 전혀 하지 못한 PC방과 노래연습장의 경우 계약전기 요금제도에 의해 월 최대 60~70만 원의 전기료가 꼬박 부과돼 고정비용 상승의 주요 요인이 돼 왔다”고 강조했다.
또 중기부는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매출의 약 25%로 적용해 손실을 추정 했지만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코인노래연습장 노용규 참고인의 경우 이 두 가지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66%라는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공개해 현실과 딴판인 온도차를 극명히 드러내 중기부가 현실에 맞지 않은 최저비율을 적용함으로 손실 규모를 대폭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더욱 뒷받침해 향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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