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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빈집세 개편 도입 검토 필요’…국내 빈집 10년동안 2배↑

NSP통신, 박정은 기자, 2021-05-25 20: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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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국토연구원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세 개편·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해외 빈집 조세제도와 사례와 국내 적용방안’ 워킹페이퍼에 따르면 2010년 79만4000호였던 국내 빈집은 2015년 106만9000호, 2019년 151만8000호로 지난 10년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인 관리를 촉진하고 빈집을 활용 가능한 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 빈집 세제의 개편·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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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빈집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 주도의 빈집 정비 외에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할 방안이 요구된다.

이다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영국, 캐나다 밴쿠버시의 빈집 관련 세제를 검토한 결과 빈집 세제를 도입·개편해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하고 빈집의 활발한 유통과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며 빈집을 재활용해 주택 재고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주택용지에 적용하던 과세특례를 없앴으며 소유자 사망에 따른 주택 방치를 최소화하고자 상속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은 2년 이상 비어있는 주택에 지방정부세(Council Tax)를 최대 50%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지방정부세 중과세 정책을 2013년부터 시행했다.

캐나다 밴쿠버시에서는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비워두는 사람들이 늘어 주택난이 가중되자 2016년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재고를 늘리기 위해 빈집세를 도입했다.

이 연구위원은 “빈집의 발생 원인과 물리적 상태, 빈집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각기 다르다”며 “빈집과 관련된 조세제도의 개편·도입을 논의할 때는 우선 빈집의 유형을 구분하고 문제 해소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도를 검토한 후 효과를 추정해 보는 과정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또 빈집 세제 개편·도입과 관련해 ▲철거가 필요한 노후·불량 빈집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산세 과세 대상 조정 및 철거 시 재산세 감면 ▲활용 가능한 빈집의 정비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빈집정비사업 부가가치세 감면 ▲상태가 양호한 투기 목적 빈집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산세 중과세 등의 방향을 제안하고 세제 개편·도입 검토 시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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