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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신탁사 불공정행위로 시공사 피해 속출” 지적

NSP통신, 박정은 기자, 2021-05-24 16: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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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부동산 신탁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신탁사의 불공정행위로 시공사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 신탁공사 계약의 불공정성 개선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부동산 신탁사 발주공사가 연간 6조∼7조원 수준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신탁사는 공사수주를 조건으로 계약금액 조정 불가, 신탁사 이익 선취, 공사중단시 시공사 권리행사 제한 등과 같은 불공정 조항을 통해 시공사에 위험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불공정 약관 및 특약사항 시정권고를 신탁사가 이행하지 않고 있어 공정위의 추가적인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며 금융위의 실효성 있는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협회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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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협회는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건의하고 불공정 약정서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표준 토지신탁약정서 제정을 제안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신탁과 관련된 시공사의 피해 사례가 줄어들고 계약 당사자간 공정한 리스크 및 책임 분담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건의안이 수용되면 건전한 신탁사업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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