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추천…“신뢰 회복할 것”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21.5.20.~‘21.6.8.)한다.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7월14일)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과’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으로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오는 2025년도까지 총 13만6000호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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