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4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LH 준법감시위원회는 앞으로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준법위원회는 내·외부 위원 총 9인으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합리적 판단을 위해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한국투명성기구, 한국부패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와 학계의 추천을 받아 부동산 및 공직자 윤리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대토보상,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 제외 여부 ▲임직원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한다.
또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 제안 前 임직원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준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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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준법감시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초대 위원장은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가 맡았다. 또 외부 위원으로는 시미사회를 대표해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법조계는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와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학계에서 진종순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와 신은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참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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