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추천…“신뢰 회복할 것”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이하 SH공사)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협력한다.
SH공사는 서울고용노동청과 ‘공사 임대주택 입주민의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임대주택 입주민 중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이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SH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5세에서 69세 사이 구직자들은 신청 시 소득·재산 및 취업경험 여부 등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는 공통으로 제공되며 유형에 따라 생계비 및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