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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이수진 대표발의 최저임금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강력 반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5-13 10:14 KRD7
#소상공인연합회 #이수진 #최저임금 #징벌적 손해배상

“이 민망한 법안이 혹여 처리된다면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농어민 등과 연대해 국회에 분노를 강력하게 표출할 수밖에 없다”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 이하 소공연)는 13일 논평을 내고 최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지급하면 사업자에게 차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이다.

이에 소공연은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징벌 운운하며 벼랑으로 내모는 법안이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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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총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최저임금 미만율은 소상공인 사업장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6.3%, 농림어업 51.3%, 소상공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숙박·음식업은 42.6%에 달한다”며 “숙박음식업의 미만율은 정보통신업 2.2%의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도 줄 형편이 안 돼서 일어난 일이다”고 강조했다.

또 소공연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경쟁국보다 높고, 업종별 지급여력이 무시된 일괄적인 체계 때문이며 그 자체로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의 근거가 될 것이다“며 ”이 의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면 최저임금 지급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고스란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소공연은 “이 민망한 법안이 상식적으로 국회에서 처리될 리는 없겠으나 혹여 이 법안이 처리된다면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농어민 등과 연대해 국회에 분노를 강력하게 표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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