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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 대상지 하남미사·위례신도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7-30 12:30 KRD7
#국토부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특별법 #하남미사지구 #위례신도시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1월 17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공포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간참여 절차 등을 담은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지침의 주요내용은 ▲사업방식 ▲공모절차 ▲공공성 확보 등이며 시범사업대상지는 하남미사지구 A27 블록과 위례신도시 A2-11 블록 등이다.

◆사업방식= 지구조성사업은 공공이 기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민간참여자를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민간업계 등이 건의한 제안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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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3분의2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GB,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제한되지 않은 지역에서 30만㎡ 미만의 규모로 공공시행자에게 제안 가능하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은 보금자리지구 및 택지지구 중 공공이 대상지를 선정해 공모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공모절차=공모 → 평가 → 협상 → 협약체결 ( → 법인설립(지구조성))로 공공이 사전에 공고한 공모계획에 따라 민간은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공공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협상대상자를 정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지구조성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법인에 출자해 지구조성 사업에 참여한 주택건설 사업자는 출자 지분의 범위에서 민영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2012년8월1일, 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

◆공공성 확보=민간이 참여하더라도 택지조성원가 심의 및 분양가 심사를 거쳐야 하며, 공모 시 사업비 인하방안을 평가해 저렴한 분양가가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참여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는 경우 공공에서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참여 보금자리사업은 주택건설 분야를 우선 추진하며, 시범사업 대상지는 하남미사지구 A27 블록과 위례신도시 A2-11 블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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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구조성 사업은 지구계획 변경 등 사전준비에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해 하반기 중 대상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주택건설 사업은 시범사업의 추진경과에 따라 금년 하반기 중 추가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지침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는 7월 31일에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 계획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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