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한국전력, ‘국민부담만 가중 도로법 개정(안)은 철회’ 당연

NSP통신, 김용환 기자, 2012-07-17 10:30 KRD7
#한국전력 #도로법개정안

[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한국전력(사장 김중겸, KEPCO)은 최근 국토해양부가 도로위 전선에 대해 점용료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전력및 통신사업자와 관련업체, 기관들로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로법 개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선점용 인허가, 토지측량 등 행정절차 증가 및 처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전력공급과 인터넷 개통지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도로점용료 부담증가, 전선측량, 행정업무인력 추가 소요 등으로 인해 1조 2500억여원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G03-8236672469

한국전력에 따르면, 2009년 11월부터 서울시와 한전간 이어져 온 전선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소송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전선은 전주에 설치된 부속물로 보아 별도 점용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으로 판결해 최종 결말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개정하여 전선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규제다.

전주는 전선, 변압기 등 전력공급을 위한 부대설비를 지지하는 시설물로 전선과 일체가 되어야 전주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전주에 대해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전선에 대해 별도의 점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도로법 제44조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도로구조나 교통에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는 경우 도로점용으로 보고 있으나, 전선은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따라 교통에 지장이 없는 높이에 설치돼 도로 효용을 감소시키거나 도로기능에 손상을 가하는 영향이 미미해 도로점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 호주 등 해외에서도 전력설비는 국민생활의 필수 서비스로 간주하여 점용료 전체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전선을 전주의 부속설비로 간주해 전선조수에 따라 전주점용료를 차등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전선 m당 점용료 부과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공공설비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

또한, 기존 점용료 인상안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와 공공요금 상승 대비 전주는 8배, 지중설비 9배에 해당하는 과도한 인상으로 이는 전력사업자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준다.

전력설비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민 편익설비다.

현재 전주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전주의 부속시설물인 전선에까지 점용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결국 행정처리 증가로 인한 전기공급 지연 등 국민불편 초래와 비용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져 공공의 편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도로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는 정책이다고 한국전력은 밝혔다.

김용환 NSP통신 기자, newsdealer@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