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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3-22 09:40 KRD7
#LH #무주택 저소득가구 #전세임대주택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LH는 신혼부부·청년·보호 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Ⅰ·Ⅱ) ▲청년 ▲보호 종료아동이며, 유형별 입주 자격, 임대기간 및 지원한도액 등이 상이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및 혼인가구로,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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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이면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이면 신청 가능하다.

보호 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퇴소예정자 포함)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호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500호, 청년 전세임대주택 1만500호이며, 보호 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모집호수 제한이 없다.

접수기간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Ⅱ유형)의 경우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유형)·청년·보호종료아동 유형은 연중 상시 모집하며 모든 유형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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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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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LH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에 대하여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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