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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포스코건설이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거래대금을 최대 8일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에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650억 원을 설 명절 3일 전인 이달 9일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건설과 거래한 938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일괄지급한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협력사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가중되는 자금 부담을 해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0년부터 국내 건설사 처음으로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으며, 업계 최초로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SGI서울보증, 신한은행,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16년부터 ‘체불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2차 협력사에 직접 거래대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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