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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사모펀드 사태’ 기업은행에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의결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1-02-06 10: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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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금감원, 제재심)이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책임과 관련해 기업은행에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제5차 제재심을 개최하고 지난해 실시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 사모펀드 및 라임 레포 플러스 9M 사모신탁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먼저 제재심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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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는 주의적 경고 상당, 전 부행장에게는 감봉 3개월 상당을 건의한다.

제재심은 이번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이번 회의를 포함해 그간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이번 의결을 위해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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