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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 이하 소공연)은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논평했다.
소공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새해 첫 업무시작일인 지난 4일 국회 앞 기자회견과 전국 광역 시·도 소상공인연합회 동시 기자회견, 국회 양당 원내대표 및 법사위 관계자 면담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소상공인 적용 제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에 국회가 공감하고 나서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안에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1000제곱미터 미만 규모 영업장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소공연은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안도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는 바이다”고 논평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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