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대한항공이 국제 항공업계 추세에 따라 원활한 연계 수송과 승객 편의 증대를 위해 수하물 규정을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오는 31일 항공권 발권일 기준부로 기존 미주 노선에 개수제(Piece System)·미주 노선 이외 노선에 무게제(Weight System)를 적용하는 이원 체제에서, 국제선 전 노선의 수하물 규정을 개수제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무료 수하물 허용량 및 초과 수하물 요금을 개수제에 따라 운영한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일반석은 기존 20kg 에서 23kg짜리 1개로, 프레스티지석은 기존 30kg에서 32kg짜리 2개로, 일등석은 기존 40kg에서 32kg짜리 3개로 변경된다.
초과 수하물 요금도 개수당 요금으로 조정된다. 단, 미주노선 일반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2개까지 무료로 탁송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수하물 규정을 개수제로 일원화하게 된 데는 현재 모든 미주·구주 항공사들과 일부 주요 아시아계 항공사들이 모두 개수제를 적용하고 있어, 각 항공사간 원활한 연결 수송 및 고객 편의를 고려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 국내·외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정을 간소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용환 NSP통신 기자, newsdeal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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