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2020년 경자년도 어느새 한 달여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 창밖을 보니 찬바람에 나뭇가지에 달린 마른 잎이 흔들리며 겨울이 왔음을 알리고 있다.
겨울은 소방관에게 혹독한 계절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북에서만 화재 867건, 사망 12명, 부상 55명, 재산피해 약 121억9000만 원이 발생했으며 영천에서는 화재40건, 부상 2명, 재산피해 약 6억1000만 원이 발생했다.
특히 경북 내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02건으로 사망 3명, 부상 15명, 재산피해 12억 원이 발생했다. 영천 내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7건으로 66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주택에서 거주자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한 사례도 늘고 있다. 2020년 올해 영천 내 주택에서 거주자가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한 사례가 4건이나 된다.
지난 5월 11일 금호읍 대창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거주자가 평소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지난 9월 12일 완산동의 한 상가주택 1층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2층 자택에 거주하던 A씨가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만일 화재가 발생했던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방)마다 천장에 1개씩 설치하면 되며 인근 대형마트,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2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은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으며 소방서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홍보물품 제작 및 보급, 캠페인 등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주택 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늘고 있다.
올해에는 전 국민이 1(하나의 가정에) 1(1대이상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9(구비합시다) 운동에 동참해 겨울철 화재를 대비하도록 하자.[글 : 영천소방서장 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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