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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한눈동향

대림건설·중흥건설그룹, ‘도시정비 1조 클럽’ 진입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11-06 16:49 KRD8
#대림건설 #중흥건설그룹 #국토부 #청약제도 개선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정부는 ‘청약제도 개선’ 추진...‘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신설 등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10월 4주~11월 1주(10월 24일~11월 6일) 부동산업계에서는 대림건설과 중흥건설그룹이 올해 ‘도시정비 1조 클럽’에 진입했다. 또 정부는 청약제도 개선에 나섰다.

NSP통신-10월 4주~11월 1주 부동산업계 한 눈 동향(이미지=유정상 기자)
10월 4주~11월 1주 부동산업계 한 눈 동향(이미지=유정상 기자)

◆대림건설·중흥건설그룹, ‘도시정비 1조 클럽’

대림건설이 창사 후 처음으로 도시정비사업 수주 1조 원을 넘어섰다.

대림건설은 지난달 31일 2697억 원 규모의 대전 ‘옥계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총 1조746억 원의 수주를 달성했다. 이번 사업은 대림건설이 단독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 170-84 일원에 아파트 21개 동, 1492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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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건설이 올해 수주한 정비사업 중 특히 인천 ‘금송구역’ 재개발 사업은 아파트 26개동, 3965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6289억 원(대림건설 분 5031억원)에 달한다. 이는 회사가 수주한 도시정비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대림건설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사업에서 총 약 1조3000억 원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수도권과 지방 중대형 사업지 공략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서울까지 지역을 확대해 정비 시장의 신흥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흥건설그룹도 올해 도시정비사업을 약 1조1000억 원 수주하며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중흥건설그룹의 계열사 중흥토건은 지난달 31일 포스코건설을 주간사로 신동아건설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7000억 원 규모의 경남 창원 ‘상남산호지구’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중흥토건은 올해 ▲부산 효성재건축 221가구 ▲천안 문화구역 833가구 ▲서울 봉천2구역 254가구 ▲대전선화1구역 1828가구 ▲서울 길훈아파트 220가구 ▲구미송림아파트 249가구 ▲창원 상남산호구역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수주했다. 총 5288가구, 도급액 1조1553억 원을 달성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중흥건설그룹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국으로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더욱 활발히 진행해 도시정비사업의 강자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청약제도 개선 추진

국토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 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입주지정 기간 신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가 신설된다. 설명에 따르면 현재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통상 ‘00년 0월’)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 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이제 사업 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해야 한다.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입주지정 기간’도 신설된다. 현재 사업 주체는 입주지정 기간(통상 60일·45일 이상)을 설정 후 누리집 사전접수를 통해 계약자의 희망 이사 날짜를 신청받아 중복되거나 몰리지 않도록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 주체가 입주지정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등의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이제 공급 가구 수, 이사 필요 시설(사다리차 등) 등을 고려해 ▲300가구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한다. 국토부는 지정 기간이 짧은 경우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구가 동시에 이사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12월 14일까지로 총 40일간이다.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21년 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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