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소상공인의 대부‧사채 규모가 약 28조원에 달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소상공인의 대부업체‧사채를 통한 대출규모가 2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소상공인의 대부업체 대출 규모는 15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대출도 받기 어려운 7등급 이하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은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기부 자료에 따른 소상공인 사채규모는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중저신용(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은행 접근이 어려워 제2금융권과 비제도권 금융을 통해 ‘고금리(5~18%)’로 대출을 받아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의 대출 비중은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에게 쏠려있다. 고신용 소상공인은 전체 비중의 68.7%인데 비해 은행에서 고신용 대출 비중은 72%에 달한다.
4~6등급의 중신용자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몰릴 수밖에 없다. 제2금융권의 평균금리는 5.36%, 저축은행은 올해 6월 기준 9.76%로 시중은행 3.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이동주 의원은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은행으로부터 외면받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금융공사와 소상공인특수은행 등 전문금융기관 설립을 제안한다.
소상공인금융공사 설립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중앙회)를 통합해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소진공이 맡았던 대출업무와 신보중앙회의 재보증 업무를 결합해 중저신용에게는 직접 대출사업을 추진하고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재보증사업을 진행한다.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은행법을 제정해 특수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소진공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대출만을 담당하고 중신용자 대출은 특수은행이 맡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의 예금혜택과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과 안정적 대규모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의 공사와 특수은행 설립이 더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시중은행의 금융지원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받아왔으며 한정된 예산에 의해 정책자금 지원도 늘 부족했다”며 “소상공인 전문 금융기관이 설립된다면 항상 자금난을 겪었던 소상공인에게 귀중한 경영자금이 시의성있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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