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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긴급생계지원금 12일부터 신청·접수 시작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10-09 18: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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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12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곤란 위기 가구에게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거나,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미취업자로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2천원), 재산기준 3억원 이하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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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요일제를 적용해 운영하고, 주말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12~30일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현장 신청은 19~30일 주민등록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세대주, 동일 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과 12월 중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 신청 시 요청한 금융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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