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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도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에 ‘전문가 자문’ 제공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10-07 15: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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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가 지역개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각 시·도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 전문가 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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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역개발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 법령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령 시행과 함께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 사업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개편해 추진한다. 전문가 자문단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구성되도록 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문이 이뤄지도록 한다.

국토부는 각 시·도가 전문가 자문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문가 추천,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올해는 시·도 전문가 자문 계획을 이달 중 마련해 오는 10~12월 간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성훈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지역 활력 제고와 균형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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