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부국증권 등 ‘회원경고’ 등 제재조치

NSP통신, 김진부 기자, 2012-03-28 10:42 KRD7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부국증권 #회원경고 #공정거래질서저해

[서울=NSP통신] 김진부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지난 27일 개최된 2012년도 제3차 회의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회원과 관련 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

제재 대상 증권 회원사는 부국증권, 한화증권, 토러스투자증권 등이다.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부국증권은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가장성 매매를 체결했다.

G03-8236672469

부국증권은 손절매를 회피하기 위해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성 매매를 체결해 거래정보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부국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한화증권은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가장성 매매를 체결했다. 한화증권은 자기매매계좌에서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스템 트레이딩 과정에서 ELW종목을 대상으로 대량의 가장성 매매를 체결해 거래정보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한화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 직원(2인)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토러스투자증권은 자기매매계좌 운용자별로 별도 계좌를 가지고 ELW종목을 데이트레이딩하는 과정에서 가장성 매매를 체결해 거래정보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토러스투자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 직원(1인)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진부 NSP통신 기자, kgb747@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