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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지난 8월 포항북부경찰서에 접수된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는 976건으로 전년대비 55.5%가 증가했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신고가 간편하다 보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도 많은데 공익제보 취지와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는 일반 국민들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나 스마트 폰 영상, 사진을 이용하여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경찰관서에 직접 제보하는 것으로 스마트 국민제보 앱이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고발성 제보로 본인 인증 및 회원가입 후에 가능하며 위반 일시로부터 7일 이내 증거영상 또는 사진에 위반 차량번호와 위반행위가 특정되어야 하고 위반 일시·장소가 확인되어야 한다. 위 신고요건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신고접수가 되지 않거나 단속이 불가능 할 수 있다.
단속카메라나 경찰관이 현장에 없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사방에‘감시의 눈’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 생활화로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NSP통신 peopl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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