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읍시·남원시·임실군·군산시·익산시 등이 소속돼 있는 전북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일 전북도청 앞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국가재난 지원 촉구 성명서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전국 소상공인 매출액이 크게 감소해 소상공인들이 2, 3월에 이어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상황에서 전국은 지난 주말 유동인구가 급감해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영업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배달 서비스, 테이블 간격 넓히기 등의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저하된 소비심리를 끌어올릴만한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들은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 3월 이미 한차례 소비충격을 겪었으며 이대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 영업을 포기하는 소상공인이 속출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며 “매월 누적되는 임대료와 재고해소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1~2개월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기간이며 자기자본 비율이 약한 소상공인들은 줄줄이 도산 및 파산의 단계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시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실시하였던 임시휴업 등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함께 인식하고, 파업과 도산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이고, 우선적인 지원이 발 빠르게 이뤄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들은 정부의 지원책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지원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 ▲정부의 한시적 지원 대상의 범위 추가확대, 지원 절차 간소화, 지급시기 단축 ▲코로나19 확산 방지정책에 위반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는 구상권 청구 및 사법처리 등을 요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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