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전 부회장으로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중앙회를 이끌고 있는 김선희 중앙회장이 배동욱 소공연 회장은 위·변조·허위 서류 제출 전문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배동욱 소공연 회장은 지난 2015년 소공연 가입당시 다른 단체 소속 회원의 사업자등록증을 위·변조해 자신의 소속 단체 회원으로 둔갑시켜 제출한 것이 최근 들통 나며 소공인 노조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데 이번에는 배 회장이 소공연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재판부에 서명자가 본적도 서명한 적도 없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또 다시 위·변조·허위서류 제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NSP통신은 김선희 한국이용사회중앙회 중앙회장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고 배 회장이 위·변조·허위서류 제출 전문가라는 비판의 근거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배동욱 소공연 회장이 위·변조·허위서류 제출 전문가라는 지적의 근거는
A, 우선 배 회장은 지난 2015년 전국직능단체총연합회(이하 직총) 소속 단체들이 소공연 가입당시 간사 역을 수행하며 직총 단체들의 소공연 가입서류를 모아 소공연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에 직총 회원 중 소공연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들의 가입 서류들을 점검하고 심사하는 업무 때문에 다른 단체 회원들의 명단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 다른 단체가 제출한 회원의 사업자 등록증을 자신의 소속 단체 회원으로 공문서를 위·변조해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며 이를 소공연 노조가 검찰에 고발해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배 회장은 제가 제기한 소공연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판부에 또 다시 올해 2~3월경에 자신의 측근을 통해 부탁해 서울 지회장으로 임명한 회원이 본적도 서명한 적도 없는 사실 확인서를 법원에 답변서로 제출해 그 황당함이 하늘을 찌른다.
특히 문제의 사실 확인서에는 1996년 8월 20일 배동욱 소공연 회장이 대표로 있는 한국영상문화시설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돼 있으나 해당 단체의 최초 설립연월일은 법인 등기부 등본에 1996년 10월 29일로 기록돼 있다.
어떻게 단체가 설립되지도 않았는데 회원으로 가입될 수 있는가? 또 사실 확인서의 서명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실 확인서는 본적도 서명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부인할 수 없는 위·변조의 증거다.
특히 이번에 배 회장이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대의원이라고 제출한 대의원 현황 자료에 언급된 12명의 대의원을 보면 이중 3명은 사업자 등록이 이미 폐업 신고 됐거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12명의 대의원 중 두 명은 사업자의 사업장 주소와 집주소를 마치 두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로 둔갑시켜 각각 대의원인 것처럼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배 회장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다고 2004년 비대위로부터 탄핵 돼 회장 직에서 쫓겨난 사단법인 한국비디오물감상실업협회의 대의원 명부를 자신의 소속 회원명부인 양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문화신문 ‘감상실업회장 전격 탄핵’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배 회장은 회장직에서 탄핵됐다.
배 회장에게 호소한다. 정말 소상공인을 위하는 마음이나 지금도 배 회장을 지지하는 단체장들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소공연 내부 분열을 촉진 시키지 말고 즉시 회장직 사퇴를 촉구한다.
배 회장의 신속한 사퇴가 소공연의 치부를 봉합하고 소공연 내부 분열을 막으며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한 소상공인들을 돕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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