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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당정에 ‘주택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제외’ 건의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9-03 13: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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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주택건설사업자에 일률적으로 유보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

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협회)가 정부 당국(기재부, 국토부, 중기부)과 국회 등 관계부처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 건의했다.

협회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개인 유사법인 등을 악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의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개인 유사법인)가 배당가능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적정 유보소득) 중 큰 금액을 연간 사내유보금으로 쌓는 기업에게 ‘유보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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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지분이 오너에게 상당 부분 집중된 협회 회원사 대부분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80% 이상으로 ‘개인유사법인’에 해당 돼 유보소득 과세대상이다. 협회는 이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는 창업 또는 경영과정에서 지분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은 각 분양 사업마다 대규모 사업자금이 교차 투입돼 부채비율이 수시로 급등하는 등 자금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지분참여가 어렵기 때문인데, 이런 주택사업 특성으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주택사업자는 가족기업(가족이 주주)으로 경영된다.

이에 협회는 정상적으로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대다수 주택건설사업자를 ‘가족기업=잠재적 탈세자’로 전제하고 일률적으로 유보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중소기업인 회원사들에 유보소득세가 세금폭탄으로 부과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향후 정상적인 서민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며 주택건설사업자를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만약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 제외가 힘든 경우는 ‘주택건설사업’에 한해서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와 함께 토지확보를 위한 유보금 등 5가지를 유보소득 공제항목으로 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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