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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맞춤형 보증료율 등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8-27 11: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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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해 9월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 가입 요건 개선 ▲보증료 부담 완화 및 HUG 리스크 관리 기반 마련이다.

우선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 그대로(0.15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종전까지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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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보증 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에 대해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HUG가 부담할 예정이다(보증료율 0.154%). 또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이거나 ‘법인임대사업자’면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제한됐던 사각지대도 해소하려 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도 정비했다. 아파트(0.128%), 비 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 주택의 부채비율을 감안해 세분화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 주택에 맞는 적정 보증료만을 부담하게 되고, HUG는 안정적인 보증 리스크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은 인하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HUG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연말까지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번 제도 개선과 같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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