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 입주자, 사업 주체 임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교육신청 접수는 오는 9월 7일까지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위원회로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분쟁 해결 및 예방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 집체교육과는 달리 별도의 교육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의 내용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소개 및 위원회 관련 제도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등 하자 관련 제도 안내 및 해설 ▲하자심사 주요사례 해설 및 안전점검 요령 안내 ▲분쟁조정 주요사례 해설 등이다.
교육은 지난해 교육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 및 조정 사례를 2개의 강의로 심층 전달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이번 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다. 교육신청 마감 후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별도의 교육 홈페이지 주소, 수강 방법 등의 안내사항을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교육은 9월 11일~12월 10일까지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가능하며, 모든 교육 참여 수료자는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석인호 한국시설안전공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업주체 임직원, 지자체 공무원들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사례를 파악하고,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방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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