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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파트 ‘하자 인정 항목’ 44개로 확대 …도배·바닥재 하자 등 신설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8-19 16: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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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판정기준 개정 추진

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20일 간(9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기존 하자판정기준을 정비, 하자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결로 등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해 현행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하자 여부가 불명확했던 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 13개 항목을 신설한다. 이로써 ‘하자 항목’은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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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변경된 12개 항목은 ▲콘크리트 균열 ▲마감 부위 균열 등 ▲긴결재 ▲관통부 마감 ▲결로 ▲타일 ▲창호 ▲공기조화·냉방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조경수식재 불일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 기준이다.

특히 결로 현상에 대해, 종전까지는 시공상태 등 ‘외관’으로만 판단해왔지만 이제 ‘종합적인 성능판단’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재료의 시공상태만을 보고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이를 불복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한다.

신설된 13개의 하자판정기준은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주방·수납가구 등)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이다.

특히 가장 빈번한 하자 중 하나인 도배나 바닥재에 대해 하자판정기준이 신설된다. 도배는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바닥재는 시공상 결함으로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 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0일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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